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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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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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일엔펜션
작성일21-07-14 23:48 조회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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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청]7월 15일 0시부터 7월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주요 방역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사적모임은 8인까지만 가능합니다.
2. 행사, 집회는 99인까지만 가능합니다.
3.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은 4인까지만 가능하며,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4. 식당과 카페의 경우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5. 종교시설의 예배는 전체 수용인원의 30%로 제한되며, 종교관련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6. 예방접종 완료자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펜션예약인원은 8명끼지만 예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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